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과료, 몰수 등 형벌을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규정된 제도로,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약식기소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 출석 없이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약식기소의 정의, 절차, 장단점, 주요 사례, 그리고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기소의 정의약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