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요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수인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목적으로 모인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요죄의 구성요건, 처벌, 공소시효,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요죄의 구성요건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다수인의 모임소요죄는 다수인(최소 3명 이상)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집합해야 합니다. 단순한 집합만으로는 부족하며, 불법적인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