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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란 무엇인가?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는 형법 제228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구성요건본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본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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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 : 절차, 판례, 구성요건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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