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됩니다. 이 죄는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포함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내란죄의 정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