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의 장소 또는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공의 윤리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됩니다.구성요건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행위의 공개성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환경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공공장소(예: 공원, 거리)뿐만 아니라 사적 장소라도 외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법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