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정의, 처벌 기준, 법적 구성요건, 관련 판례,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1. 강제추행의 정의와 법적 근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규율되며,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서 ‘추행’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초래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행위의 의도성: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추행 행위를 했는가.
-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는가.
-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의 요건은 법원에서 폭넓게 해석되며, 가벼운 신체 접촉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의 처벌과 양형 기준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 기본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강제추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공모에 의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처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4. 강제추행 관련 주요 판례
(1) 대법원 2008도1965 판결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은 추행으로 판단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1도10342 판결
노래방에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지속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대법원 2016도12811 판결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적 농담과 함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건에서,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강제추행 피해자 보호 제도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반, 검찰청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익명신고 시스템: 피해자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 피해자 진술 보호: 법정에서 영상 진술이나 진술 조력인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
- 치료 및 지원: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제공
6. 강제추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강제추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론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며,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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