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업무상 과실치사는 특정한 업무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부주의로 인한 치사 사건에 해당하며, 주로 의료사고,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우리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주의 의무 위반을 부인할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입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