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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유형, 피해자의 법적 권리, 가해자 처벌, 예방 대책

atte-bini05 2024. 11. 29. 08: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발생 원인, 피해자의 법적 권리, 가해자 처벌, 예방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직원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학업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과 정의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언,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을 포괄합니다.
  • 피해자 보호법: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심리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체적 폭력

  • 폭행, 구타, 물리적 위협 등이 포함됩니다.
  •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유발합니다.

2. 언어적 폭력

  • 욕설, 비하 발언, 소문 퍼뜨리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 피해자는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불안감을 겪습니다.

3. 집단 따돌림

  •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4. 사이버 폭력

  •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한 비방, 모욕, 사생활 침해가 이에 해당됩니다.
  • 온라인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적 요인

  • 낮은 자존감, 분노 조절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가정 환경에서의 학대나 방임도 영향을 미칩니다.

2. 사회적 요인

  •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와 학업 스트레스는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 폭력을 정당화하는 미디어와 환경도 한몫합니다.

3. 또래 압력

  • 친구들 간의 과도한 경쟁 또는 부적절한 그룹 문화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

피해 학생은 다양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권리와 지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치료 지원

  •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 필요 시 전문 기관에 연계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학업 보장

  • 피해 학생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학, 학습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3. 법적 구제

  •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해자 처벌 및 재활

가해 학생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학교 차원: 출석 정지, 강제 전학 등
  • 법적 차원: 형사 처벌 및 보호 관찰
  • 재활 프로그램: 가해 학생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학교, 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1. 학생 교육

  • 정기적인 인성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문제의식을 심어줍니다.
  • 또래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결합니다.

2. 교직원 훈련

  •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감지 및 대응 방법에 대한 훈련을 강화합니다.

3. 가정의 역할

  •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대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4. 정부 정책

  •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확대하고, 피해 학생 지원 센터를 확충해야 합니다.

결론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가해 학생의 재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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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도란도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종합서비스 | 도란도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종합서비스

3. 청소년1388

4.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BTF 푸른나무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6. 탁틴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