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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 구성요건, 처벌, 합의금, 공소시효 등 모든 것

atte-bini05 2024. 12. 3. 00:10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나 타인의 소유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분실물, 유실물, 또는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물건을 뜻합니다. 이 법은 재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고, 물건을 정당한 주인에게 반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점유이탈물 횡령
  2.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나 타인의 점유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유실물 횡령
  4. 유실물을 습득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등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 요건

점유이탈물등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점유 이탈물의 존재

  • 물건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발견된 지갑, 무인 매장에서 주인이 없는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고의성

  •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하거나 주인을 찾으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 점유 권리의 부재

  •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이를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례

1. 길에서 발견된 현금

  • A씨가 길에서 10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등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 택배 횡령

  • B씨가 이웃의 택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사용했다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유실물 보관소의 물건 임의 처분

  • 유실물 보관소 직원이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등횡령죄가 됩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뜻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 공소시효: 징역 1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5년입니다.
  • 범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사건이 발각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에는 피해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으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는 형사처벌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합의금의 금액
    • 합의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실물의 가치에 따라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중요성
    •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법원에서 처벌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 절차
    • 합의는 주로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판례 1: 주운 물건을 사용한 사례

  • A씨는 길에서 발견한 스마트폰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를 점유이탈물등횡령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2: 분실물 보관자의 임의 처분

  • B씨는 고객이 카페에 두고 간 고가의 지갑을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3: 택배 횡령

  • C씨는 아파트 공동 현관에 놓인 이웃의 택배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 법원은 이를 명백한 점유이탈물등횡령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비교

유형 주요 특징 예시
점유이탈물등횡령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횡령한 경우 분실물 횡령, 길거리에서 발견된 물건 소유
절도죄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우 타인의 집에서 귀금속을 몰래 훔친 경우
배임죄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예방하는 방법

  1. 분실물 신고하기
    • 길거리에서 발견한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의심되는 상황 피하기
    • 주인이 없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소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정확한 인도 절차 따르기
    • 발견한 물건의 주인을 확인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

점유이탈물등횡령죄는 분실물이나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부적절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물건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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