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형법 제362조 "장물죄"란? : 처벌, 공소시효, 성립요건, 판례 알아보기

atte-bini05 2025. 1. 16. 08:21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죄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장물)을 알면서도 취득, 보관, 운반, 양도하거나, 그 장물을 처분할 목적으로 매매 또는 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의 동기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물죄의 성립 요건, 처벌, 공소시효, 판례,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물죄의 성립 요건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물의 존재

장물은 본래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절도, 사기, 횡령 등 다양한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이 포함됩니다. 단, 단순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물건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물건이어야 합니다.

2. 장물에 대한 인식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이 범죄로 취득된 물건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행위의 존재

취득, 보관, 운반, 양도, 매매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물임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장물죄의 처벌

장물죄는 범죄의 성격과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범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1. 일반 장물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업무상 장물죄:
    • 장물 행위를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 공소시효 

 공소시효기간은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참조)

장물죄와 관련된 판례

판례 1 : 장물성 인식 여부

어떤 물건이 장물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판례는 이를 "미필적 고의"로 보고 장물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 2 : 선의의 제3자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물건을 구매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장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장물죄는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동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중고거래 시 주의
    • 너무 저렴한 물건은 장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거래를 피하세요.
  2. 영수증과 거래 기록 확인
    • 정식 구매 영수증이나 거래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는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법률 상담 활용
    • 의심스러운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물죄와 관련된 법률 상담의 필요성

장물죄는 의도와 고의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취득한 물건이 장물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물죄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범죄로 얻어진 이익의 유통을 막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장물죄를 예방하려면 의심스러운 거래를 피하고, 법적 조언을 적시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고거래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유념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