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모욕죄의 정의모욕죄란 특정 개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연성’**과 **‘모욕’**이라는 두 요소입니다.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모욕: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언동을 의미합니다.예시: 만약 특정 장소에서 한 명에게만 모욕적인 발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