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란?무고죄는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의거해 규정된 무고죄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짓 신고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로 간주됩니다. 무고죄는 그 자체로도 중범죄이지만,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낭비와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고려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무고죄의 예시무고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