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의와 법적 의미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