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인 유사강간은 종종 그 정의와 처벌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강간의 개념과 법적 처벌, 그리고 이를 다룬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1. 유사강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