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처벌, 관련 사례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의 정의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된 공간에 허락 없이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타인의 주거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관련 법조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