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그 행위가 특정한 수단(흉기 등)을 동반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44조에 의해 규정되며, 일반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1. 구성요건공무원의 직무 수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 직무의 정당성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당한 직무 집행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방해 행위는 물리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합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어적·행위적 위협을 의미합니다. 폭행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포함하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