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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개념, 절차 및 효과

제4절 형의 집행유예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

카테고리 없음 2024.10.16

형법 제59조 "선고유예(宣告猶豫)" : 법적 개념과 실제 사례

제3절 형의 선고유예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

카테고리 없음 2024.10.14

위증교사란?

위증교사란 법정에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증교사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법원은 공정하고 진실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1. 위증교사의 정의와 요건위증교사는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타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증인이 존재해야 함: 위증교사는 반드시 증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성립합니다. 즉, 위증을 유도한 대상이 ..

카테고리 없음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