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비상계엄은 국가가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발동되는 특별한 상태를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