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1. 정의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재로 기능합니다.2. 구성요건공무집행방해죄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