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1. 사기죄의 개념과 의의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행위로, 기망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구성 요건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기망 행위: 사기죄의 첫 번째 요건은 기망입니다. 기망이란 고의로 상대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