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업무상 과실치상은 특정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사고, 건설사고, 운전 중 과실 사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특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1. 법적 정의와 구성 요소업무상 과실치상의 정의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 중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