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나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전통적인 사기죄와 달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다룹니다. 이 법조항은 1995년 개정된 형법에 포함되었으며,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