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수강도란 무엇인가?특수강도는 단순 강도에 비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강도행위를 하면서 특정한 조건이나 수단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는 특수강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강도행위를 한 경우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강도행위를 한 경우이는 강도 행위 자체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