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형법상 타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단순 폭행부터 심각한 폭력 사건까지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의 정의, 관련 법률 조항, 처벌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폭행죄의 정의와 법적 근거폭행죄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