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는 형법 제228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구성요건본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본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