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2조 "장물죄"란? : 처벌, 공소시효, 성립요건, 판례 알아보기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죄는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장물)을 알면서도 취득, 보관, 운반, 양도하거나, 그 장물을 처분할 목적으로 매매 또는 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의 동기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물죄의 성립 요건, 처벌, 공소시효, 판례,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물죄의 성립 요건장물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장물의 존재장물은 본래 범죄로 취득한 물건..
202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