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나 타인의 소유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분실물, 유실물, 또는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물건을 뜻합니다. 이 법은 재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고, 물건을 정당한 주인에게 반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존재합니다.관련 법 조항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점유이탈물 횡령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나 타인의 점유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